6일 양국 항공당국간 항공자유화 합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적도(Equator)의 나라' 중남미 에콰도르(Ecuador)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국토해양부는 6일 국토부에서 개최된 '한·에콰도르 항공회담'에서 운항횟수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9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23개국과는 여객 자유화에, 36개국과는 화물 자유화에 합의한 상태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 페루(미발효),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등이 해당된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국내 항공사의 에콰도르 취항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중남미 국가중 브라질에만 취항(여객 주3회)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 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5자유 운수권이란 국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해당 국가와 에콰도르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에 따라 미국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를 연계한 수송이 가능해져 가까운 시일내에 노선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중)에 따라 예상되는 교류 증가를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들 지역 국가와의 항공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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