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들, 알바비 떼 먹었다

청년유니온 카페베네 커피빈 등 전문점 조사··· 전체 11%만 주휴수당 지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서울의 카페베네 직영점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A(21)씨는 3개월 동안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보지 못했다. 3개월치를 합하면 45만원이다. A씨는 5명의 알바생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 3월 서울의 커피빈에서 일하던 B(29)씨는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밀린 주휴수당을 받았다. B씨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자 점장은 "정직원만 준다"고 하거나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말을 돌렸다. 이리저리 주휴수당을 지급을 회피하던 점장은 B씨가 퇴사하고 나서야 6개월치 55만원을 지급했다. 연간 두 배 이상씩의 급성장을 하는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이 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세대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주요 7개 커피 전문점 업체의 점포 251곳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점포는 29곳(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이 비율을 적용해 이들 7개 브랜드 전체 점포 2335개의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산출해보니 총 197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다른 말로 하면 '유급휴일수당'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번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시급 =주휴수당'이 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를 어길시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다. 커피빈과 탐앤탐스는 한곳도 주지 않았다. 카페베네는 단 1곳, 파스꾸치는 2곳에서만 지급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주당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편법을 썼다.  이에 따라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카페베네'의 경우 총 59억5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엔제리너스가 34억여원, 스타벅스와 커피빈, 팔리스 등이 26억여원, 파스구찌 12억, 탐앤탐스 16억원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청년유니온은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고용부는 OECD에 한국의 경우 '주휴수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2011년 기준 432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52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커피전문점의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스타벅스 관계자는 "청년유니온 측의 조사에서 일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을 인지하지 못해서 다소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방학 청소년 알바생 사업장 근로감독에서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장 88곳에 달했다"며 "이들 업체도 시정조치를 취한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처리했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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