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미경 의원의 제안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원토록 했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다.추계비용은 2012~2016년 5년간 총 7조8952억원으로 매년 1조779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당 정책위는 "근로조건부 급여의 성격을 지난 근로유인보상정책으로 취업유인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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