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를 위해 구는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양육지원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양육지원도 신청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통합신청서 ‘출산장려금’과 ‘셋째이상 양육지원’란에 모두 체크하면 된다. 이어 양육담당이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구는 다자녀 가족이면 누구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영아에게 1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보육료 50%를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양육부담이 큰 다자녀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