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 1차 매입공고 실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장기전세형 신축 다세대 주택이 최초로 공급된다. 공급가구수 5000가구 중 1750가구가 서울에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10년이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내년 봄 전세난에 구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매입계획을 30일 공고했다.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프트와 같은 개념이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업절차는 LH가 매입계획을 공고한 뒤, 민간건설사업자가 신축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이 선정된다. 이어 사전계약 후 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첫 사업으로 서울, 경기·인천,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은 약 1750가구 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매입단가가 비싼 강남 3구는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는 고양, 구리 등을 중심으로 1500가구가 계획됐으며 인천은 500가구 수준에 공급 물량이 잡혔다. 이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은 각각 250가구 가량이 공급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의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 건축비는 97만2000/㎡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339만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입주자는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입주 후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매입주택 선정은 10월초에 실시되며 건축허가 및 건설은 10월 중 진행된다. 입주는 내년 3~4월께 이뤄진다. 이에 내년 봄 전세난 해소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9월말께 단계적으로 2차 매입공고(1만5000가구)를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 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모 등),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 LH 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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