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지원한 사실을 직접 시인함에 따라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곽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그러나 이 돈의 성격을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를 전제로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도 "공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명확한 검을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관련 오세훈 시장의 사직과 맞물려 공개된 수사를 놓고 '표적수사'여부를 경계했다.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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