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 네덜란드 판매금지 들여다 보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면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네덜란드 법원이 유럽 지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애플 측이 문제 삼은 특허 10건 중 1건만 침해 판결을 내렸고, 이마저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삼성의 승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16일 독일 법원이 유럽 전역 판매 금지 결정을 철회하는 등 '스마트폰 특허 전쟁'은 애플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다. 25일 삼성전자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가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해 유럽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 판매 금지 결정을 받은 갤럭시탭 10.1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네덜란드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갤럭시S 등을 팔지 못한다. 네덜란드 내에서는 아예 보관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판결의 결과를 자사의 승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부드럽게 넘기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만 특허 침해가 인정됐고, 디자인이나 외관 등 주요 기술 9가지는 법원이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큰 부담을 털어버리게 됐다. 디자인 등 하드웨어 침해가 인정됐다면 삼성 측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다시 만들어 수출해야 할 뻔했다. 반면 포토 플리킹은 다른 기술로 대체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며 대체 시간도 10월14일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10월14일 전 기술을 대체해)스마트폰을 계속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1건이라도 특허 침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네덜란드를 통한 제품 유통 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네덜란드가 유럽 내 물류 비중에서 어느 정도를 담당하는 지 밝힐 수 없지만 한국에서 곧바로 수출하거나 판결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양상은 '삼성의 판세 뒤집기'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26개국에서 갤럭시탭 10.1 마케팅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삼성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독일로 제한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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