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연소득 5000만원까지 전월세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 상향 5000만원→6000만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심각한 전세난으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8.11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태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됐다. 앞으로는 이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늘어나 중산층까지 세제공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현행 5000만원이던 전세 대출보증금 한도를 6000만원까지 늘렸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또 임차인들이 시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된다.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올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 및 다세대로 확대된다. 임차임들이 지역별, 가격별, 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충에도 나선다. 시장점검도 강화된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고나 합동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각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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