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석면피해 구제급여 최고 30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올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석면피해 질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해당되며 질병질단일로부터 3년 이내 구제급여를 금천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석면피해 질환자 이외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들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단, 사망 시점이 법 시행일(2011년1월1일) 전후로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특별유족 신청에 제한이 있으며 장의비는 사망한 후 3년 이내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질환별 구제급여금,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정보 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금천구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석면피해자 유족에게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약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또 석면피해 질환자에게 요양생활수당과 병원비 300여 만원을 지원했다.금천구 환경과(☎2627-151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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