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상대 소송에서 2연패

미 시카고 법원 'LG전자의 주장 입증할 증인 한 명도 못 세워' 지적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LG전자가 월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졌다. 특히 이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내용이라 LG전자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시카고 지방법원은 LG전자가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월풀 건조기가 사실상 스팀을 활용하는 것을 입증했다”며 월풀의 손을 들어줬다.특히 법원은 “LG전자가 월풀의 ‘스팀’ 용어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나 영업사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나 소비자 등을 내세우지 못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작년 10월 배심원들이 내린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하다"는 평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시카고 지방법원은 지난 5월 LG전자가 이 소송과는 별개로 배심원 평결을 근거로 제기한 월풀의 '스팀 건조기 광고 금지'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에도 법원은 "월풀 건조기가 사실상 스팀을 활용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LG전자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LG전자는 월풀 상대 소송 2연패에도 불구하고 항소방침을 밝혔다.LG전자 관계자는 “월풀의 건조기 등 일부 제품이 실제 스팀이 아니라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도 제품 명칭과 광고에 스팀을 분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명백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성호 기자 vicman1203@<ⓒ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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