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좌석제' 버스가 운행된다.국토해양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국토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를 도입하고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요금은 운송수요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해 신고토록 했다.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게 한다,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 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다.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2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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