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진통 끝에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을 허가했다.방통위는 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MBC와 진주MBC가 제출한 법인 합병에 따른 변경 허가를 의결했다.방통위는 ▲변경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용 중 서부 경남 지역 보도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통위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입하고 매년 3월말까지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합병 허가 조건으로 내세웠다.이밖에도 ▲창원-진주MBC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송을 통한 시청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서부 경남 등 해당 방송 구역의 지역 행사와 소외 계층 지원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이날 합병 허가는 김충식, 양문석 위원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됐다. 앞서 창원 MBC와 진주 MBC는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 합병을 결정하고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법인 합병에 따른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광역화 추진은 지역 사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MBC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해영 기자 rogueh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