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표준세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62만5000원으로 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아울러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 납부은행과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비씨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한편 신한카드 사용자는 ARS(☎1566-6566)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금천구 세무2과(☎2627-235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