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울산 경은저축은행을 영업정지조치 시켰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2.83%로 지도기준(1%)에 미달했다며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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