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탈세목적 금품제공자도 불이익 줄 것'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앞으로 비리직원은 예외없이 징계하고 탈세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해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 3명이 세금을 축소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구속된 것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부조리 관련자는 엄히 징계하고 탈세목적을 위한 금품제공 시에는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청장은 "지역연고 기업과의 청탁 방지를 위해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과세자문제도와 과세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위해 직원 스스로가 청렴가치를 깨닫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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