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 5만㎡ 금싸라기 땅이 우는 까닭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5만8246㎡ 규모의 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상한 땅장사'로 무리수를 두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금싸라기 땅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면서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경기도시공사는 지난 6월17일 광교1구역 A6블록 임대주택용지(대지 5만8246㎡)를 1158억3669만원에 팔려고 내놨다. 당초 이 땅은 4년 전 1672억8928만원에 나왔던 땅이다. 당시 중견건설사인 L사는 31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이 땅을 사들였다.매입가는 1672억8928만원으로, 용적률(120%)당 단가는 765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분양한 신도시내 인근 '대림산업 광교 e편한세상(A7, 12만7448㎡)의 용적률당 단가 631만원보다 최소 130만원 가량 비쌌다. 분양아파트가 3.3㎡당 1344만~1537만원에 나왔는데 임대아파트가 이보다 최소 130만원 가량 더 비쌌던 것이다. 이에 L사는 재감정평가에 따른 땅값 제고가 필요하다며 잔금 납부를 미뤘다.땅값을 둘러싼 양측간 공방이 무려 3년이나 이어지면서 L사측이 내야할 대출 이자만도 200억원에 육박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L사는 결국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다. 하지만 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약 2주뒤 반려된다. 땅 옆으로 도로 램프가 신설되면서 해당 사업계획서대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후 공사는 이 땅을 팔기 위해 지난 6월 다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종전보다 514억원이나 내렸으나 땅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또 L사측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도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새로 시장에 나온 땅은 기존 면적보다 1810.5㎡ 줄었다. 건축가능 면적은 5만2658㎡에서 4만6138㎡로 6520㎡(12.3%)나 축소됐다. 건축 가구수는 486가구에서 446가구로 40가구나 줄었다. L사측은 공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및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결일 나기 전까지 땅주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매각용으로 나온 땅의 분양가는 당초 L사가 줄기차게 요구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결국 3년 전 최초 분양 때 분양가를 낮춰 분양했다면 해당 부지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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