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라면 일부 품목만 권장소비자가격 시행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 일부품목만 권장소비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오픈프라이스 시행이후 판매점마다 제각각 다른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과 일부 판매점에서 가격이 부풀려짐에 따라 라면과 빙과, 과자등 4개 품목에 대해 오픈프라이스가 폐지되었지만 라면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더 큰 혼란을 겪었다.윤동주 기자 doso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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