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농협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기존 대출고객들에게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또 지역농협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각 지역농협 경영여건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 감면 및 납입 유예를 해준다..신규대출 및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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