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 양측이 이혼에 전격 합의했다.29일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서태지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의 이혼이 법률적인 서류상의 결함으로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하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가 밝힌 서태지-이지아 합의 내용전문>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행위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지급한다.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뉴스부 장인서 기자 en1302@ⓒ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