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인터넷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업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에 의한 물품구매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27일부터 구 홈페이지 분야별 민원서비스(경제, 부동산) 코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다.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서 신고 접수된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전화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 기본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결제안전 장치 ▲ 소비자피해업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통신판매 신고가 된 업체이더라도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재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로 쇼핑 전에 안전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용산구 지역경제과(☎ 2199-6794)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