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재벌 길들이기도 아니고 좌우 이념의 대립의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하도록 되어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최고위원은 민법 68조와 국가재정법 64조를 인용,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주주권 행사를 위해 경영자 정례협의, 주주제안 등 크게 보면 8가지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은 내가 주주인데, 나를 대표하는 연기금은 주주권 행사를 대신 안 해주나라는 문제제기를 이제 서야 하는 것"이라며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하고 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연기금기관은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적어도 내년 초에 주총이 열릴 때까지 준비를 충실히 했다가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처음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 직무유기는 없는지, 배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등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국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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