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한 의혹을 사고 있는 애플에 대한 방통위 조사결과가 8월초 발표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고의로 보관하거나 활용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일부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ㆍ구글 본사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5일 "애플 본사 조사를 통해 애플이 고의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미국 본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단순 위치정보만 저장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껐을때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점은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운영체제(OS)의 오류라고 밝힌 뒤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한 부분이다. 따라서 8월초 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려질 징계수위가 관심사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가 8월 초 발표될 경우 현재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애플과의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미래로가 개설한 집단소송 사이트(www.sueapple.co.kr)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에도 아이폰 집단 소송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지금은 아이폰 사용자 위주로 집단 소송이 준비되고 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폰 역시 관련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형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 사이트에는 15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1만1000여명이 인적사항 등록을 마쳤고, 이 가운데 1000여명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미 소송비용 1만6900원 결제를 마쳤다.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애플의 대응이 없어 지급된 것으로 향후 애플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애플이 대응에 나선다면 관건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는지, 이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여부를 소송인들이 입증해야 해 방통위의 조사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소송 및 본사 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위치정보의 무단 수집 및 활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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