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중기청은 창투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창투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1000만원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관련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도 참여가 제한된다.대주주가 이같은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취득주식을 처분토록 시정조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또 대주주는 미공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통상적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는 등 회사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불건전 업체를 신속히 걸러내기 위해 창투사의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창투사의 검사업무 방해·기피 등이 발생하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벤처캐피털협회를 중심으로 창투사 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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