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8849억원을 징수한다. 이는 전년도의 8175억원보다 674억원(7.9%)가 늘어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ㆍ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평균상승률 1.41%)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원→58만원) ▲과세물건 증가(2010년 392만600건→2011년 408만2000건) 등이다. 또 고양, 파주, 용인, 오산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아파트 신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파주로 전년보다 23% 늘었으며, 오산(18.1%), 하남(17.8%), 고양(14.8%) 순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052억원, 용인 864억원, 고양시 788억원 순이다.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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