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달 자격 재여 4명 중징계 이어 5일 18명에 대해 징계...그러나 국토부 고위직 출신 자격 대여에 대해 칼 뺄 수 있을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산정 등을 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전문자격자다.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도덕성은 더욱 요구된다.이런 가운데 감정평가사들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대여해 공시지가 물량을 더 받는 등 오래된 관행이 이제사 문제돼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 몇 명은 업무를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고 월 200만~300만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해양부는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18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지난 6월8일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 조치했다.이어 4일 또 다시 법률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5일 중징계키로 했다.위원회는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 3명 등을 의결했다.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 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은행에 근무하는 자격 대여자의 경우 은행 담보 평가 물량을 자격을 맡긴 감정법인인 몰아줄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유착관행을 끊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 국토부에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을 통보했으며, 이를 집중조사한 결과 약 70여명이 대여를 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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