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15년·남편 12년·남편의 친형에겐 10년 선고…“피해주민 자살까지 몰고가 엄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로 48억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안동철 판사는 7일 아파트 임차서류를 위·변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 48억원을 가로챈 부부 서모(여·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서씨의 남편 정모(46)씨에겐 징역 12년을, 정씨 친형(56)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곤궁한 처지에 놓이자 미리 공모해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안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 행위로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리거나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등 죄가 가볍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 중 33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서 신청인들에게 각각 편취금 상당의 지급명령도 함께 선고한다”고 명령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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