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불구속기소, 400만원 받고 승부조작…동료까지 섭외

▲ 사진출처: YTN 방송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프로축구 선수 최성국(28·수원)이 승부조작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이로써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부인하던 최성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최성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 따르면 최성국은 2010년 6월 열린 광주상무와 성남의 컵대회 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을 요청받고 이때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최성국은 김동현을 섭외해 전주(錢主)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비록 광주 상무는 성남과 1-1로 비겨 승부조작에 실패했지만 승부조작에 참가한 5명의 선수들은 400만원씩을 나눠가졌다. 이어 최성국은 김동현과 함께 울산과 경기에서 다시 승부조작에 가담했으나 돈을 받지 않고 승부조작에서 발을 뺐다. 하지만 곽규홍 차장검사는 "최성국 선수가 '승부조작으로 받았던 4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시점부터 범죄행위는 성립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국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너무 실망스럽다" "이 배신감을 어쩌지" "수원 팬들에게 못할 짓이다" 등 실망스런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