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미국 업체로부터 53억원 규모 중재 신청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웹젠은 4일 'Red 5 Studios, Inc.'가 "게임개발 및 라이센스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권한 확인 및 북미 마케팅 비용 집행 요구에 관한 중재 신청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국제중재법원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원고인 Red 5 Studios, Inc.는 웹젠이 게임개발 및 라이센스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계약해지의 권한을 확인하고, 북미지역 마케팅비용(500만달러)을 당사가 지출해야 하는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접수했다. 웹젠측은 "원고와의 계약(게임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개발투자비로 2470만달러를 이미 지급했다"며 "최초 계약 이후 수정계약(2009년 5월)을 통해 북미·유럽 지역 판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그에 따라 북미·유럽 지역 판권은 원고가 소유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에서 북미지역 마케팅비용에 대해 웹젠의 책임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말 예정돼 있는 관련 게임(Firefall)의 북미지역 상용화 이후 1년 이내에 이를 지출해야 한다. 웹젠은 앞으로 사실관계 및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원고측에 항의를 통해 권리를 보호 할 방침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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