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은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국토해양부 연찬회 파동 등 공직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감사 인력 140여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감사를 벌이는 것이다.감사원은 1일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차질 없는 정부정책의 추진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풍토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 감찰정보단과 정보수집 전담반이 수집해온 고위직과 비리 취약분야의 비리정보, 감조국(지역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투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4개 분야 12개 유형이 대상이다.인허가 등 이권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관이 유착됐거나, 전관예우 형태의 특혜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또 국토부 사례와 같은 연찬회 등 외부활동을 이용한 향응접대 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이권사업 개입과 권한남용, 부동산 투기 및 재산은닉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단체장 등이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혜를 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는 지역토착세력과 결탁한 비리와 법인카드 무단사용 등 고질적인 회계비리,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다음은 감사원이 선정한 특별점검 분야◇구조적 비리 취약분야 ▲민관결탁 부패 = 인허가 등 대가 금품수수 및 전관예우 형태 특혜▲부조리 관행 = 간담회ㆍ체육회 명목의 협찬ㆍ향응, 용역 통한 해외연찬 등▲교육비리 = 국공립 교원 사설학원 불법 과외, 학교장 발전기금 횡령 등◇고위직 비리 ▲이권개입 = 기관장 등 지역 개발사업, 인ㆍ허가, 계약 등 부당개입 등 ▲인사전횡 = 논공행상식 채용ㆍ승진, 인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등▲특권비리 = 자녀의 산하 유관기관 채용 개입, 재산은닉ㆍ세금탈루 등◇지역 토착비리 ▲단체장비리 =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비자금 조성 등▲유착비리 =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ㆍ향응 수수 및 하도급 관련 압력 등▲복무기강 =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무사안일ㆍ업무태만 행위 등◇기강문란 행위▲횡령ㆍ유용 = 회계ㆍ경리직 등 공금 횡령ㆍ유용, 보상금 불법수령 등▲예산집행 = 클린카드 제한사항 임의해제ㆍ부당사용, 상품권 구매 상납 등▲직무태만 = 직원 비리행위 온정적 처리, 민생분야 업무해태 등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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