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 찬반토론 뒤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0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기존의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한데 대해 반발하며 수뇌부가 집단 사퇴하는 등 후폭풍을 예고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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