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과세특례 통한 절세전략
정원기 하나은행 선릉역 골드클럽 센터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들어보는 단어 중 하나가 ‘가업상속’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계속 경영한다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혜택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상속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가업상속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상속받은 주식은 상속개시일 시점에서의 주식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에 주가가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상속세 부담액의 규모를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상속 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과세대상가액을 낮추기 위해 주가가 낮은 시점을 선택,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을 절세 방안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지난 2008년부터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과세대상가액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인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억원까지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3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경우 2억5000만원[(30억원-5억원)*10%]의 증여세를 부담하기만 하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30억원에 대해 증여세는 약 9억원이 발생합니다.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시기가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해 2013년 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 증여세를 부담하면 더 이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 사전증여의 경우 증여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나중에 상속이 언제 일어나든지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적게 부담한 증여세를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로 부담하는 것입니다.그렇다 해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평가는 직전 3년간 순이익과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적용, 계산하므로 주식평가 시기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현재시점에서 주당 3만원으로 평가되는 법인이 성장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속개시일의 주가가 5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죠.지금 증여를 하면서 주당 3만원으로 평가를 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30억원까지 10%)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추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3만원을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통해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가액을 5만원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증여를 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가정과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상속개시일의 주가가 2만원이 될 경우에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주식 가치에 대한 적절한 예상을 통해 증여시기를 선택한다면 상속세 절세를 통해 2세에게 가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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