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여야의 격한 대립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개정안 제196조 1항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이란 용어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3항의 검사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었다.검찰은 법사위 소식에 긴급 간부 회의를 여는 등 추후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이번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경찰 수사개시권 관련 형소법 개정안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됐는데도 이를 수정 의결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경찰은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표정이다. '모든 수사'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경찰의 수사에 관련한 주체성을 지킬 수있게 됐다는 현장 반응이다.개정안에는 그밖에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식한 경우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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