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금감원 문턱 넘기 힘드네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알앤엘바이오와 알앤엘삼미의 합병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거듭된 합병신고서 정정명령으로 일정조정도 불가피해졌다. 23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알앤엘바이오가 제출한 합병신주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이 두번째 정정제출요구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5월 12일 코스닥 상장사 알앤엘삼미의 흡수합병을 결의한 뒤 5월 27일에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처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회사는 투자위험요소와 알앤엘바이오 관련 회사의 위험을 추가해 지난 14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또 퇴짜를 맞았다. 회사관계자는 "금감원이 알앤엘삼미의 천연물스크리닝기술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 기재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감독당국이 까다로운 시선을 유지하는 것은 알앤엘바이오의 신뢰도 하락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합병하는 두 회사의 기존 행보를 살펴보면 감독당국의 깐깐한 잣대가 충분히 이해된다.지난 5월 11일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추가배양의 용역매출의 과대 계상 등의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 부과, 외부감사인 지정 ,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은 ▲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매출 과대계상 ▲ 줄기세포 보관 용역매출 과대계상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과대계상 ▲ 허위자료 제출 등이다.그런데 라정찬이사는 피합병회사인 알앤엘삼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대표는 사임하고 등기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해임권고를 받은 대표가 합병 대상사의 대표라는 점은 증선위의 조치와 상충되는 모습이다.합병당사회사인 두 회사가 불성실공시법인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사유다. 알앤엘바이오는 현재 벌점이 10점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알앤엘삼미는 9.5점으로 관리종목지정 기준인 15점에 못미치는 상태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5월 회계처리위반사유로 상장폐지 실질대상여부 심사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퇴출을 모면하기도 했다.알앤엘삼미는 지난해 알앤엘내추럴라이프의 지분인수 결정 최소와 유상증자 발행주식수를 변경하면서 공시번복 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5월에는 새로 도입된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측은 "관리 미숙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부문은 합병진행에 있어서도 회사로서 상당히 부담된다며 내부적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ma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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