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상속재산을 팔아넘겨버렸다면, 정부는 그 판매대금을 통해서라도 환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민씨는 국가에 4억465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므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국가귀속 조항은 평등원칙 등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민씨가 매도한 토지는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취득한 당시 바로 국가소유가 된다”고 밝혔다.다만 “민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곽모·박모씨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샀기에 국가가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다”며 “민씨는 부당하게 얻은 매매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2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다. 민병석이 매수한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는 친일재산에 해당하지만, 증손자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려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지난 2009년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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