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동꺼짐 현상 발생차, 신차로 교환하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행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된 차를 신차로 교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에 5회 시동이 꺼진 현대차 투싼ix를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 현대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지난해 5월~10월까지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5회 수리를 받았다.최씨는 이후 현대차와 합의하에 엔진의 내부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치인 디로거(D-Logger)를 탑재하고 운행했으나, 주행중 다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현대차는 총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분쟁위는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으로, 차량의 제조상 하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했다.분쟁위는 현대차 투싼 차량이 인도 이후 12개월 이내의 신차에 해당되면서도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 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차주 최모씨에게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 주도록 결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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