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W 추가 건전화 방안에 따라 기본예탁금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시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ELW(주식워렌트증권)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거래소 규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극외가격 ELW발행 제한 등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혔다. 먼저 기본예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올해 8월부터 ELW계좌 신규 개설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확인하고, 10월4일부터는 기존 ELW계좌(기존 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도 적용한다. 또 옵션매수전용계좌는 8월1일부터 폐지된다. 극외가격 ELW 발행도 제한된다. 7월1일부터 극외가격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패리티(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 발행을 금지한다. 거래소는 패리티 기준 적용을 위해 기준가격 결정일을 예심청구일 2주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수ELW 발행조건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7월1일부터 지수ELW(조기종료 제외)의 최종거래일, 전환비율 및 행사가격 간격 등을 조정해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거래일과 옵션 만기일이 같은 ELW만 허용하고, 전환비율은 100, 행사가격 간격은 2.5포인트 등으로 통일한다.더불어 8월1일부터 지수ELW LP(유동성공급자)별 할증률 상위 현황도 공표한다.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해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10월4일부터는 내재변동성 평가를 강화해 LP 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확대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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