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과·오납 1994년 이후 23억'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KBS가 1994년 10월부터 과·오납으로 인해 거둬들인 TV 수신료가 22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을 통해 위탁징수를 시행하던 지난 1994년부터 발생한 과오남 수신료를 가구로 환산할 경우 91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KBS는 이에 대해 수신료의 주요 환불 발생 사유로는 수신료가 고지되고 있는 주택에 TV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가구가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이에 대해 "16년이 넘도록 중복된 사유로 수신료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KBS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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