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역동적 헤지펀드 위해 프라임브로커 역량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역동적인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위해 현재 콜차임 등 단기물 위주의 자금조달을 중장기화하고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헤지펀드 국내 허용에 대한 논쟁 및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송 연구위원은 "단순히 헤지펀드를 허용한다고 해서 헤지펀드의 순기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헤지펀드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한다"고 전제했다.전제 조건으로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의 역량강화를 꼽았다. 프라임브로커서비스는 헤지펀드의 설립, 차입, 투자자금의 모집 등을 도와주는 증권사의 서비스를 의미한다.그는 "프라임브로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개별 헤지펀드가 설립하기 위한 모든 관리업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폭 넓은 자금모집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헤지펀드가 첨단 기술로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이라면 프라임브로커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에 해당한다는 것.프라임브로커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을 강조했다.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고 단기 운용자금 변화 및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 자신의 자금조달이 보다 안정화되야 하기 때문이다.그는 "추후 헤지펀드가 허용될 때 증권사의 프라임 브로커 업무와 관련된 자기자본금 요건을 다소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또한 헤지펀드를 허용함과 동시에 헤지펀드의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수립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의 차입한도를 설정하는 것 뿐 아니라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특히 전통적인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고유 트레이딩 업무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여타 규제기관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규제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도입 초기에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사가 헤지펀드에 직접 대출하는 것을 억제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헤지펀드 산업이 출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헤지펀드 투자전략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호하고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송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헤지펀드 관리에 대한 반성으로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기적 및 수시적 검사권을 허용한 2009년 미국 금융개혁법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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