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6일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ㆍ월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년+2년)에 한해 보장하도록 했다.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의 차임연체, 부정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갱신거절권한을 부여키로 했다.아울러 계약 갱신에 따른 전월세 증액은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이 부여된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