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시내에선 비키니 좀 입지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열의 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비키니만 입는 등 과도한 노출을 보기 어렵게 됐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1일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거리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걸치거나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 같은 조례를 어기고 '세미 누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적발될 경우 최고 300유로(약 47만원), 지정된 누드 비치 밖에서 나체로 돌아다닐 경우 최고 500유로(약 7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변과 해안 산책로, 해안가와 가까운 거리는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르셀로나는 람블라스 거리로 불리는 시내 중심가와 해안이 도보로 닿을 만큼 인접해 있다.

사진: 이수경이 비키니 차림으로 나선 켈로그 광고

바르셀로나에서는 길거리나 음식점, 유명 관광지 등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아 복장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 당국은 작년 여름부터 수영복 차림의 남녀 그림에 붉은 사선이 그어진 팻말을 시 곳곳에 붙이는 등 '비키니 행인' 줄이기에 노력해 왔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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