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등 대규모 시(市)유지 활용..복합환승센터 지을 때도 호텔 포함
서울 관광호텔 연도별 수급전망 [자료: 서울시]
[아시아경제 정선은기자]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서울시 소유의 대규모 부지가 관광호텔 부지로 활용된다. 역세권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때도 관광호텔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광호텔을 늘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제도를 완화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지원방안은 크게 3가지로 ▲DMC 등 대규모 시유지 최대 활용 ▲기존 건축물의 호텔 전환 지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이다.먼저 대규모 시유지를 복합개발 할 때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한다. 대상부지는 지난 3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10만2684㎡), 같은 달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3만1656㎡), 시에서 지난해 말 매입한 마포구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2만9095㎡)이다.공항철도 DMC역 인근 역세권 복합개발에도 호텔을 필수로 유치하도록 한다. 대상용지는 DMC 미매각 8개 부지 가운데 2만693㎡ 규모의 상업용 3필지로 DMC 내 I-3, I-4, I-5블록 3곳이다. 서울시는 6월 중에 이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반기에 호텔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공모를 확정할 예정이다.지하철 4호선 사당역과 3호선 수서역 등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계획에도 호텔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기존건축물의 호텔 전환도 지원한다.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기준을 최저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서울 도심에 공실로 있는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도 호텔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16일 호텔과 상가, 오피스텔, 주택의 복합건축물은 출입구, 로비, 승강기 등을 분리 설치하도록 한 의무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올해로 종료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객실요금을 내려 관광경쟁력 높이기 위해 호텔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다.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부지 확보를 동반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엔 현재 등급별로 총 138개 호텔 2만3718개의 객실이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예측하고 있는 2011년 외래관광객 962만명 방문 기준으로 약 2만4580실이 부족한 수치다.서울시는 현재 관광과 내에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용적률을 20% 완화해주는 도시계획조례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민자역사 건립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호텔을 지으면 공공기여율도 5% 범위 내 인정해 준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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