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검찰은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로 최근 보직해임된 해병대 모 사단장 P소장과 7월 전역을 앞둔 H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P소장과 H소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을 부하를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검찰은 앞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P소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해군은 지난 21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P소장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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