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행안부, ‘민원24’ 수수료 등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민원 대표 포털 ‘민원24’에서 행정기관 최초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56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해진다.또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이용방법은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이뤄진다. 특히 개별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의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기관의 개별 온라인민원창구 등에 카드 포인트 결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포인트 결제 서비스는 삼성·국민·롯데·비씨·신한·우리은행·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 등 주요 9개 카드사의 이용 고객이면 누구가 받을 수 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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