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월 건강보험료는 2만원에 불과한 이들이 1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한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며, 이 중 재산이 10억원 초과한 경우는 12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재산이 10억~50억원 이하인 경우는 1만2124명, 50억~100억원인 경우가 5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도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신고,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십억대의 고액 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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