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간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가족들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가 50% 할인되며 국가유공상이자(1~3급)는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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