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신고 대행서비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전북은행은 5월16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과 관련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영업점에 신청해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 재산소득(영업권, 서화, 골동품 판매수입 등)·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꾸준히 실시한 전북은행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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