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KT렌탈과 자동차 등록 업무 협약 체결...연 세수 150억원 추가 확보...빅5업체 다잡으면 연 1000억원대 추가 세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재정위기에 세원 발굴에 열중하고 있는 인천시가 취득세ㆍ자동차세를 거둘 수 있는 자동차 리스ㆍ렌트 업체의 자동차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서 첫 성과를 올렸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6일 오후 5시 인천시청에서 이희수 KT렌탈 사장과 '리스 및 렌트 차량 등록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서 KT렌탈은 앞으로 새로 구입해 현장에 투입하는 자동차의 등록을 인천 지역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KT렌탈은 업계 점유율 25%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렌트 사업 부문의 최대 업체다. 이에 따라 시는 KT렌탈이 내는 취득세ㆍ자동차세 등 약 15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시는 온라인 자동차 등록 서비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ㆍ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자동차 등록시 납부하는 채권매입요율을 현 6%에서 전국 최저수준인 4.5%대로 낮추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연 40억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세를 내는 기업들에겐 연간 징수액의 0.05%(3억원 한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계양구청에 기업의 차량 등록 업무의 전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팀을 시범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일일이 각 지자체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ㆍ세정과 등을 방문해야 해 자동차 리스ㆍ렌트 업체들은 따로 대행 업체를 통해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시는 온라인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지면 자동차 리스ㆍ렌트 업체들은 1건당 2~4만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송 시장은 "자동차 리스ㆍ렌트 업계의 Big 5 업체의 자동차 등록을 모두 유치하는 게 목표인데 달성할 경우 연 1000억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매입요율 인하와 같은 출혈성 경쟁은 지양하고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차량 등록 서비스 등 행정 편익 제공을 통해 업체를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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