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민자사업자 적자보전금 법인세 감면 추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적자보전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적자보전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다수의 SOC사업이 과도한 최소운영수익보전금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적자보전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줄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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