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아파트에 현관전실을 설치해주겠다며 주거전용면적을 부풀린 건설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복도에다 '현관전실'을 설치해주겠다고 허위광고를 한 '(주)자영'에 시정조치와 법위반 사실공표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관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과 거실입구에 달린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 크기의 공간으로 설계도에 들어있어야만 합법인 구조물이다.(주)자영은 2008년 5~8월사이 충북 청원군에 있는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6㎡ 크기의 불법 현관전실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경우"라면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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