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총 111개 점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특허청,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15개반 75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일대와 홍대거리, 길음시장 주변상가 등에서 위조상품 153점을 적발했다.이 가운데 대형쇼핑센터가 밀집된 동대문 일대에서 31.53%에 달하는 35개 점포가 적발됐다. 홍대주변상가(11.71%)와 길음시장(8.11%), 이태원 주변상가(6.31%)등도 적발건수가 많았다.단속된 품목으로는 의류, 장신구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종류의 유명브랜드 제품이 대다수였다. 가장 많은 위조상품은 ▲장신구(귀걸이, 팔찌, 목걸이 등) ▲의류 ▲가방 ▲신발 등이었다.이에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1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국가이미지 실추와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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